국토부 압박에 현대·쌍용차 손드나

국토부 압박에 현대·쌍용차 손드나

입력 2014-08-11 00:00
수정 2014-08-11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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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과장 공개’ 후속조치 요구 판정결과 반발 기세 한풀 꺾여 소비자 보상안 등 대응책 검토

부적합 판정을 내린 국토교통부의 연비 검증 결과에 반발해 온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가 소비자 보상 방안 등을 포함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두 회사는 적합 판정을 내린 산업통상자원부의 결과와 다르다며 버텨 왔으나 국토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무릎을 꿇는 모양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자동차 리콜에 이어 연비 검증까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는데 눈치를 안 볼 재간이 있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10일 국토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현대차와 쌍용차에 연비 과장 사실 공개 등에 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와 쌍용차의 ‘코란도스포츠 CX7’은 지난 6월 26일 국토부의 연비 재조사에서 표시 연비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행 법규상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이 있으면 이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 소유주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판정 결과가 나오자 초반에 현대차와 쌍용차는 결과에 반발하며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반발 기세도 한풀 꺾인 상황이다.

올해 말 정부의 연비 공동고시가 나오면 그동안 산업부와 국토부가 각각 실시하던 사후 연비 검증이 국토부로 일원화된다. 자동차업계로서는 앞으로 업계에 대한 국토부의 권한이 강해지기 때문에 국토부의 판정 결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장 연비 공개 등을 놓고 제작사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협의라지만 제작사가 느끼는 압박감은 상당하다. 현대차 측은 “내부적으로 소비자 보상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면서도 “기준이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4-08-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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