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농축산업계 ‘근심’, 마트·식품 ‘기대감’

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농축산업계 ‘근심’, 마트·식품 ‘기대감’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30 10:15
수정 2016-08-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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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세트 저렴하게 장만하세요’
‘선물세트 저렴하게 장만하세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이마트 청계천점에서 한복을 입은 모델들이 해산물과 와인 콜라보 기획세트 등 다양한 추석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2016.8.29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액 기준을 3만·5만·10만원으로 확정하자 업계에서 우려와 기대가 교차되고 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년 중 명절 때가 대목인 농축수산업계와 고가 선물세트 비중이 높은 백화점 업계는 매출이 떨어지고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우와 굴비 등 농축수산 명절 선물세트의 경우 백화점에서 5만원을 넘는 제품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5만원 이하 가공식품 선물세트를 주로 생산하는 식품업계와 중저가 선물세트 비중이 높은 대형마트의 경우 김영란법 시행의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 이마트 선물세트 중 5만원 미만의 수량 비중은 89.1%에 달했다.

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의 지난해 추석선물세트 가운데 5만원 이하 상품은 94.5%(수량 기준)를 차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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