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15일 해제

강남3구 투기지역 15일 해제

입력 2012-05-15 00:00
수정 2012-05-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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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기한 60일이내로 늘려 3주택 양도세 10% 가산제 폐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8년 만에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지역에서 풀리면서 지금까지는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계약 후 15일 이내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60일 이내에만 하면 된다.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받았던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후속조치로 강남3구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15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신고 해제일 이전에 계약을 했지만 해제일 기준으로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제일 이후 계약일 6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해제일 이전에 계약을 하고 해제일 기준으로 15일이 지났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주택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분양받을 때 전액 납부했던 취득세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60㎡ 이하는 전액, 전용 60㎡ 초과~85㎡ 이하는 20가구 이상 취득할 때 25%를 감면받게 된다.

이들 지역은 투기지역에서도 해제돼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제한이 40%에서 50%로 완화되고, 3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 10% 포인트 가산제도 폐지된다.

이번 조치는 강남3구 아파트 시세가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고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집값 급등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2010년 전년 대비 1.1% 하락했고 2011년 -0.1%, 올해 1~4월 -1.7%로 지속적인 하향세를 거듭하고 있다. 거래량도 줄고 있다. 지난 1월 거래량은 최근 3년 평균치와 비교해 무려 66.6% 빠졌다. 2월에도 -48.8%, 3월 -39.6%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2-05-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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