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민간건설사도 참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민간건설사도 참여

입력 2014-06-07 00:00
수정 2014-06-07 0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부 시행령 개정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에 앞으로 민간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해 토지는 임대 형태로, 주택은 매매로 넘기는 주택을 말한다. 집값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를 떼어내 싼값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반값 아파트’로도 불린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을 짓는 땅을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민간 건설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민간 건설사는 국가나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이 사업에 민간이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토지주택공사의 재무 상태가 악화돼 민간에도 길을 열어 주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등을 감안할 때 당장 민간 건설사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장기적으로 민간에도 참여 기회는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입주자의 주거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조건 아래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6-07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