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 제주로… 집값 16% 폭등

多 제주로… 집값 16% 폭등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1-28 23:56
수정 2016-01-29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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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전국 평균은 4.15% 올라

세종 10.66%·울산 9.84% 상승

보유세·재산세 부담 더 늘어날 듯

이명희 한남동 주택 129억 최고

올해 제주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16% 넘게 상승했다.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상승은 제주(16.48%)를 비롯해 세종(10.66%), 울산(9.84%)이 주도했다. 전국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4.15%가 올랐다. 표준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집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대지면적 1758㎡, 연면적 2861㎡)으로 129억원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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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19만 가구의 가격을 29일 관보에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주택가격은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다. 전국의 400만 가구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초자료로도 이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10년 이후 7년째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제주, 세종, 울산에 이어 대구(5.91%)·부산(5.62%)·경남(5.12%)·경북(4.83%)·서울(4.53%)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았다. 제주 집값 상승은 인구 증가, 제2공항 입지 발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귀포시와 제주시는 상승률이 각각 16.98%와 16.21%로 전국 1, 2위를 차지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도 오를 예정이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 고신2길 124㎡짜리 단독주택은 2억 6800만원에서 올해 2억 8800만원으로 7.46% 오르면서 재산세는 26만 6400원에서 27만 8720원으로 5% 정도 올랐다. 9억원(1주택 기준)을 넘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주택은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난다. 서울 송파구 삼전로3길 486㎡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 9200만원에서 올해 9억 2900만원으로 오르면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는 재산세 181만 3000원만 냈지만 올해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해 199만 2000원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9.87% 늘어난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에서 최고가(156억원)를 기록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이 표준주택에서 빠짐에 따라 올해 최고 비싼 집은 3월 20일 발표하는 개별주택가격 공시 때 드러날 예정이다. 가장 저렴한 주택은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 블록주택(26.3㎡)으로 87만 5000원을 기록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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