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증여·상속 5년전보다 50% 이상 증가

청약통장 증여·상속 5년전보다 50% 이상 증가

입력 2022-09-19 15:12
수정 2022-09-19 15: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5년새 청약통장 증여·상속이 50% 이상 증가했다. 19일 국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922건이었던 명의변경 건수는 2020년 6370건, 지난해에는 7471건으로 급증했다. 5년 전보다 51.8%나 늘어났다.

 집값 상승으로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집 마련에 나선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청약통장은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3월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증여나 상속으로 소유자가 변경돼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돼 청약가점을 높일수 있다. 지역별로는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서울에서 887건, 경기 874건, 인천 174건 등 수도권에서 증여·상속이 많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