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타행 출금 허용, 다른 은행서 입금만 차단

가상화폐 타행 출금 허용, 다른 은행서 입금만 차단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1-02 22:44
수정 2018-01-03 0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거래자 재산 보호… 실명 확인 유도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자들이 실명 확인 절차 없이도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해 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한 입금은 엄격히 차단된다.

●거래자·거래소 동일 은행 입출금만 허용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범정부 대책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 관련 특별대책 중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시행 과정에서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의 재산권을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타행 계좌를 통한 출금은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은 가상화폐 거래에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타행 간 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이다.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은 20일쯤 가동

동일 은행 간 입출금만 허용하면 이름과 계좌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 식별이 가능해져 정부가 거래 불가 주체로 설정한 청소년과 외국인을 시장에서 밀어낼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입금을 막되 출금을 허용하면 가상화폐 거래 시장의 과열을 막고 기존 거래자의 신속한 실명 확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은 오는 20일 전후부터 가동될 전망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1-0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