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일가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중

금융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일가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중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6-14 11:57
수정 2019-06-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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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일가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 중이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한국거래소로부터 김 회장 일가가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심리 결과를 전달받아 조사하고 있다. 조사단은 이르면 이달 중 조사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제이에스티나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다. 김 회장의 동생인 김기석 공동대표와 김 회장의 자녀 2명은 지난 1월 말부터 2월 12일까지 50억원 규모의 제이에스티나 주식 55만주가량을 팔았다. 제이에스티나도 2월 12일 시간 외 거래로 자사주 80만주를 매도했다. 당일 장 마감 이후 제이에스티나는 지난해 영업적자가 8억 6000만원으로 2017년(5000만원)보다 대폭 늘었다는 내용의 실적을 발표했고 주가가 급락했다. 제이에스티나 주가는 실적 발표 전날인 2월 11일 주당 9250원에서 지난 13일 5820원까지 떨어졌다.

실적 발표 직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제이에스티나 측은 “회사가 중국 등 여파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브랜드 리뉴얼과 화장품 사업 재정비 등이 절실해 자사주를 매각했으며 특수관계인들은 증여세 등 세금을 낼 자금이 모자라 주식을 판 것”이라면서 “주식 매각 당시에는 결산이 이뤄지기 전이었다”고 해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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