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정년까지 보장하는 근로장해보험 첫 출시

삼성화재, 정년까지 보장하는 근로장해보험 첫 출시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9-23 22:12
수정 2019-09-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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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가 근로장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정년까지 매월 보험료를 주는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을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삼성화재 제공
삼성화재가 근로장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정년까지 매월 보험료를 주는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을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삼성화재 제공
삼성화재가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상해나 질병으로 근로장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정년까지 매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상하는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을 출시했다.

삼성화재는 최근 출시한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허권과 비슷하게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상품을 삼성화재만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다.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은 기업이 가입하는 1년짜리 상품이다. 근로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근로장해 상태가 되면 정년까지 매월 보험료를 준다. 근로장해란 상해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아 업무를 하지 못하는 상태다. 일반적으로 상병휴직 기간이 해당된다. 근로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장애연금을 신청해 장애등급 1~3급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 상품은 근로장해 상태의 종류를 ▲업무상 ▲업무외 ▲정신질환 ▲임신·출산 4가지로 세분화해 보장금액을 각각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 기업마다 사내 복지제도에 맞춰 유연한 보험 설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월수입 500만원인 만 40세 근로자가 소득대체율 70%, 최대 지급 기간 만 60세, 지급 대기 기간 6개월로 이 보험을 가입했다면 뇌졸중으로 쓰러져 근로장해 상태가 될 경우 6개월 뒤부터 만 60세까지 매달 350만원씩 보험금을 받는다.

유호중 삼성화재 단체상해보험파트장은 “소득보상보험은 미국과 유럽 선진 기업 대부분이 가입한 일반화된 상품”이라며 “이번에 정년까지 보상하는 상품을 출시한 것을 계기로 근로자의 장기 소득상실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9-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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