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혜택

34세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혜택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3-27 01:02
수정 2020-03-2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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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새달말… 25세 미만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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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 앞을 마스크를 쓴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두 달 새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강남권과 강북권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8일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 앞을 마스크를 쓴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두 달 새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강남권과 강북권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하반기에는 25세 이상의 군 미필자가 해외여행을 할 때 5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청년들의 대중교통비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25세 미만 무주택자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임차(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입주할 때 최대 35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국토교통부는 대상 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높이고, 보증금 7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도 5000만원으로 늘린다. 단 혼자 사는 25세 미만 단독 가구주는 기존 규정대로 적용된다.

대출 금리도 낮아진다. 기존에는 1.8~2.7%였으나 25세 미만 단독 가구주의 경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1.2%,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는 1.5%,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1.8%를 적용한다. 25세 이상 청년들은 소득에 따라 각각 1.8%, 2.1%, 2.4%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구당 연 24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3-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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