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갭투자 막는다

보금자리론 갭투자 막는다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1-10 23:38
수정 2022-01-1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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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추가 주택 취득 여부 검증
2주택 땐 6개월로 처분 기한 단축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주택금융공사가 정책금융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갭투자’(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악용을 막기 위해 대출 실행 후 해마다 추가 주택 취득 여부를 검증한다.

주금공은 오는 14일 보금자리론 신청분부터 대출 실행 후 1년마다 추가 주택 취득 여부를 검증하고, 취득 주택이 있다면 6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기한을 단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한 내 추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기한 이익 상실과 이용 제한 3년 등의 사후 조치를 한다.

보금자리론은 분할상환 방식 고정금리 주택대출 상품으로 만기는 최장 40년, 최대 한도는 3억 6000만원이다. 부부 기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엔 3년마다 추가 주택 취득 여부를 확인했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1년 안에 추가 취득 주택을 처분하면 됐다. 사실상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고도 4년 동안 갭투자가 가능한 구조였다.

검증 주기 단축은 갭투자가 가능한 물리적 시간을 줄이고 2주택 검증을 강화해 서민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다. 강화된 조치는 기존 보금자리론 대출자에게는 소급되지 않고 14일 신규 신청 차주부터 적용된다.

2022-01-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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