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취약층 대출 원금 감면… 고통분담 나섰다

우리銀, 취약층 대출 원금 감면… 고통분담 나섰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7-20 18:06
수정 2022-07-21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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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성실 이자 납부자 지원
금융위TF, 새출발기금 등 논의
은행권 공동지원안 마련될 듯

우리은행이 저신용·성실이자 납부자에 대해 대출 원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금융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대출금리 인하, 장기분할 상환 등 기존의 자체적인 지원 방안 외 추가로 ‘고통 분담’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14일 취약계층 채무 조정 등 금융부문 민생안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권의 동참을 주문한 만큼 조만간 은행권의 공동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은행은 신용등급 7구간 이하,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 차주 중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성실하게 이자를 내고 있는 저신용자가 기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할 때 이자 납부액 중 약정금리 6%를 초과한 금액으로 원금을 갚아 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1000만원 신용대출을 연장하면서 약정금리 연 7%를 적용받은 고객은 매년 이자로 70만원을 내야 한다. 우리은행은 이 고객이 낸 이자 70만원 중 연 6%를 넘는 금액인 10만원을 대출원금에서 깎아 주게 된다.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 해약금은 전액 면제된다. 일반적인 채무탕감 방식과 달리 성실하게 이자를 낸 사람에 대해 납부한 이자의 일정 부분을 원금 상환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금융지원 제도는 대상자 중 신청한 고객에 대해 지원되고, 약정 계좌에 대한 추가 대출은 제한된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취약계층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중은행들도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사들과 함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금융권 취약차주 추가 지원 대책,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한 새출발기금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서는 TF를 통해 공동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한 뒤 일괄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2022-07-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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