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서 빠지면 세금 뚝!… 증여 취득세율 4%로, 양도세 중과세 면제[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조정대상서 빠지면 세금 뚝!… 증여 취득세율 4%로, 양도세 중과세 면제[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입력 2022-11-09 17:28
수정 2022-11-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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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6일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체, 경기도 일부 지역 등 총 41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세금에서 큰 변화가 있다. 주택 보유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변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증여 취득세율 낮아져

부동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내야 한다. 증여자가 다주택자인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시가격을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는 최고 13.4%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최고 9.4%의 취득세율 차이가 발생한다.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최고 9%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1.1~3.5%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신규주택이나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적용을 위한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1년 처분기한이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신규주택 취득의 당시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완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1.2~6%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 1주택과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을 보유한 경우 0.6~3%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올해 6월 1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였다면 이후 1주택이 해제되었어도 올해까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사라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가 필수 요건이지만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없다. 즉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요건만 적용된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미적용

다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가능하고 세율도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2022-11-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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