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체채권 관리 제도 개선
추심 받는 장기 연체자 양산 방지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무분별한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뜯어고치기로 했다.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손쉬운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관행”이라면서 “이제는 민간 금융회사도 자체적인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일정 기간 추심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무는 면제해야 하지만 금융사가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손쉽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 때문에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게 문제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회수가 안 되는 연체채권은 은행이 저축은행에, 저축은행은 다시 추심업체에 매각하는 식으로 떠넘겨지고 있다. 금융사 대출채권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추심 권리가 소멸되는데, 지급명령 청구 등을 통해 15년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채무자가 일부를 상환하면 시효부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추심하는 사례도 있다. “10만원만 상환하면 잔액은 다 갚은 것으로 해주겠다”고 속이고 계속 추심을 이어 나가는 식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이를 어겨도 직접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상당수 연체자가 채무조정을 이용하지 않고 장기연체자가 되는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해 발생한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9만 명인데, 이 가운데 24%인 7만 명이 채무조정·상환 등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증가분이 누적되며 올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92만 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계엄 등으로 도저히 대출을 상환할 처지가 안 되는 채무자가 있는 반면, 투기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내고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것을을 선별해내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다음달 말쯤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배드뱅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설립된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100% 탕감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해준다. 9월 중 연체채권 매입 협약을 거쳐 10월 매입을 개시한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도 논의되고 있다.
2025-07-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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