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단계 입법 때 배제 전망
금융위·공정위 연구용역 12월 결론
전문가 “시장 균형 위해 규제 필요”

오는 10월 가상자산(암호화폐) 2단계 입법이 예정된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독과점을 규제하는 내용은 빠질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장 점유율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독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3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에서 업비트의 독과점과 관련한 지적이 나온데 대한 후속 조치로 ‘가상자산 거래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 영향 평가’ 용역을 함께 발주했으나 그 결과가 오는 12월 9일 나온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을 비롯해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가상자산의 거래(공시·상장) 및 독과점을 막는 사업자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등을 담으려 했으나 용역 일정과 추가 논의 절차를 고려하면 독과점 규제는 일단 연내 담기 어렵게 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 행위 규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공정위 쪽에서 더 고민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업비트의 점유율은 66.48%로 압도적이다. 이어 빗썸 29.68%, 코인원 3.22%, 코빗 0.58%, 고팍스 0.04% 등 순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가 넘어가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통칭 독과점 사업자로 본다.
중소형 거래소들은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중소형 거래소들은 ▲상품군(서비스) 다양화, ▲외국인·법인 투자자 대상 확대, ▲오더북(매매장부) 공유 등이 점유율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거래소들이 서로 매매 장부를 공유해 호가를 매칭시키는 오더북 공유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지만, 강제하지 않는 한 국내 거래소 간 공유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올 들어 업비트와 코빗이 오더북 공유를 논의하기도 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격적인 마케팅도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빗썸이 담보의 최대 4배까지 빌려서 투자하게끔 코인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내놓고, 당국의 1차 경고에도 중단하지 않고 배율만 2배로 낮췄던 것이 대표적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면서 “통신사처럼 50~60% 이상 점유율을 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이를 넘을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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