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신생아 둔 부모에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CJ, 신생아 둔 부모에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8-05-27 17:46
수정 2018-05-27 18: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인사문화 혁신안’을 발표했던 CJ가 본격적인 문화 정착을 위해 기존 제도를 진화·발전시키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이미지 확대
서울 중구 쌍림동 CJ제일제당센터에 위치한 직장 내 어린이집 ‘CJ키즈빌’에서 임직원의 자녀들이 밝은 얼굴로 뛰어놀고 있다. CJ그룹 제공
서울 중구 쌍림동 CJ제일제당센터에 위치한 직장 내 어린이집 ‘CJ키즈빌’에서 임직원의 자녀들이 밝은 얼굴로 뛰어놀고 있다. CJ그룹 제공
CJ는 최근 지난해 발표한 인사문화 혁신안의 사용률 분석 및 전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직급별 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해 이들이 제도를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3월 처음 시행된 ‘자녀입학 돌봄휴가’의 경우 대상 임직원의 63%, 특히 남성 임직원의 60%가 활용하는 등 높은 사용률을 보였지만, 부서 내 중복 대상자가 있을 경우 사용에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용 시기를 늘리고, 2~4월 중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또 지난해부터 기존 5일에서 2주 유급휴가로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대상 남성 임직원의 100%가 사용하는 등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면서 남성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육아 관련 제도를 추가 기획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새롭게 부모가 된 임직원은 ‘신생아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해 자녀가 생후 3개월이 될 때까지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임직원도 ‘자녀입학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최장 1년 동안 하루 1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8-05-28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