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공제조합 58년 만에 대수술…조합 운영방식 개선 추진

건설 관련 공제조합 58년 만에 대수술…조합 운영방식 개선 추진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2-10 09:37
수정 2021-02-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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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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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이 58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3개 조합의 경영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장 큰 건설공제조합은 1963년 설립돼 출자금이 6조 1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금융기관이다. 공제조합은 법정 보증상품 판매 등 영업이 쉬운 구조로 운영되는데도 임직원 처우는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국토부와 공제조합, 건설 관련 협회는 특별팀을 구성해 공제조합의 자율적인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조직을 대폭 축소한다. 건설공제는 39개 지점을 연말까지 34개로 줄이고, 내년 6월까지는 7본부 3지점으로 대폭 축소한다. 전문공제는 32개 지점을 2025년 2월까지 20개로 단축한다. 6개 지점을 운영 중인 기계공제는 2023년 2월까지 3개로 줄인다.

업무추진비와 성과급, 복리후생비도 줄인다. 업무추진비는 매출액 대비 2025년까지 0.25% 수준으로 축소하고, 사용지침도 공공기관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 성과급은 노사협의를 거쳐 여유자금 목표수익률이나 리스크 관리 등 전제조건을 달성했을 때 지급한다. 복리후생비는 2025년까지 20%가량 줄이고, 임원퇴직금은 월급여의 배수를 기존 1.5~3배에서 1배로 축소한다.

조합의 출자금 투자 효율화도 추진해 2025년까지 목표수익률을 5%로 설정하고, 올해는 ‘최소 국고채(3년)+2.0%’를 달성하도록 했다. 현재 이들 조합의 여유자금은 4조원에 이르지만 수익률은 2~4%대에 불과하다.

협회장과 이사장이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던 것도 폐지된다.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도 개편한다. 협회장이나 시도회장 등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비판에서다. 국토부는 이 같은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을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4월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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