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서도 자율차 달린다

판교서도 자율차 달린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4-26 12:00
수정 2021-04-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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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가 개발한 자율차 스누버. [서울대 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 제공]연합뉴스
서울대 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가 개발한 자율차 스누버. [서울대 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 제공]연합뉴스
경기도 성남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돼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사업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가 신청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달 27일 해당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지구다.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 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다양한 규제 특례 허가를 받고서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 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볼 수 있다.

경기도는 판교 제1테크노밸리에서 수요응답형 택시 서비스, 경기기업성장센터와 판교 제1테크노밸리를 오가는 셔틀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는 경기기업성장지원센터∼판교 제1테크노밸리 7㎞ 구간으로, 해당 구간에는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시범운행지구 노선 모든 구간이 폐쇄회로(CC)TV 실시간 관제가 이뤄져 인프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서울과 충북, 세종, 광주, 대구, 제주 등 6곳을 시범운행지구로 최초 지정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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