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비축의무량 7일분→9일분으로 늘린다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7일분→9일분으로 늘린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6-03 11:23
수정 2021-06-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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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이 7일분에서 9일분으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늘리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바꿔 천연가스 비축량을 늘리도록 했다. 기존 가스공사 비축의무량은 7일분이었으나, 이틀 더 늘려 9일분으로 상향 조정했다. 겨울철 이상 한파에 따른 급격한 수요 증가와 천연가스 수입 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비축량 산정 방식을 불용재고를 제외하고,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그간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 때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물량(불용재고)을 포함해 천연가스를 비축했다. 불용재고는 통상 저장탱크의 5% 수준으로, 실제 사용은 불가능하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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