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복귀 실패한 신동주, 日서 신동빈 등 롯데 경영진에 1300억원 소송

경영 복귀 실패한 신동주, 日서 신동빈 등 롯데 경영진에 1300억원 소송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입력 2025-07-06 23:55
수정 2025-07-06 23: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동주(71)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70) 롯데그룹 회장(롯데홀딩스 회장 겸임)을 비롯한 일본 롯데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

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은 도쿄지방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하고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했다며 약 140억엔(약 1322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잘잘못을 묻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28.1%)인 광윤사의 대표를 맡고 있으나, 경영 복귀는 번번이 실패해왔다. 2016년부터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자신의 이사 선임 안건을 제안했지만, 지난달 27일에도 또 부결됐다. 

2025-07-07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