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배임죄 적용”
타인 재산 관리 책임자로 한정 요구
“최대 처벌 형량, 美·日·英보다 가혹”
사문화한 특별배임죄 폐지도 제안

우리나라의 배임죄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연평균 기소 인원이 일본의 31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타인의 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배임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배임 행위의 범위도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일 내놓은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에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으로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기업 현장의 우려가 더욱 커진 만큼 배임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과도한 배임죄 기소를 우려한다. 2014~2023년 10년간 한국의 연평균 배임죄 기소 인원은 965명으로, 일본(31명)에 비해 31배나 많았다. 같은 기간 국내 범죄 입건 건수를 보면 배임죄는 연평균 6533명이 입건됐으나 실제 기소로 이어진 비율은 14.8%(965명)에 불과했다. 전체 범죄에 대한 평균 기소율이 39.1%라는 점에서 배임죄 고소·고발이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남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현행 배임죄가 죄의 주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폭넓게 규정해 임원은 물론 일반 직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배임 행위 요건이 모호하고 법원이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정당한 경영활동도 배임 행위로 간주하고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예컨대 독일은 ‘타인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제한해 일반 직원이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작다.
이에 경총은 배임죄 주체를 ‘타인의 재산 보호·관리에 법률상 책임이 있는 사람’ 등으로, 손해 개념을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 등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배임 행위 범위는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해 임무를 위배한 경우’,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임무를 위배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문화한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도 제안했다.
경총은 해외와 비교해 최대 처벌 형량이 가혹하다고도 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반면 독일의 배임죄 관련 최대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혹은 벌금형’, 일본과 영국은 ‘10년 이하 징역 혹은 벌금형’, 미국은 ‘20년 이하 징역 혹은 벌금형’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배임죄를 개선해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기업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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