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후폭풍… 현대차 노조 “해외 부분조립공장 증설도 통지를”

노봉법 후폭풍… 현대차 노조 “해외 부분조립공장 증설도 통지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5-09-04 00:26
수정 2025-09-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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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통지 의무’ 협약 추가 요구
경영상 판단, 노조 개입 여지 커져
현대차·현대重 노조 동시 부분파업

현대차, 18일 美서 중장기 전략 발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신사업을 개시하거나 해외에 부분조립생산(SKD) 공장을 증설할 때도 노조에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자고 사측에 요구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 대상에 넣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노조의 개입과 간섭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최근 ‘신사업 통지 의무’를 올해 단체협약에 추가하는 방안을 사측과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SKD 공장을 증설할 때도 노조에 미리 통지하고 설명회를 여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기존에는 사측이 해외 완성차 공장이나 반조립공장(CKD)을 신증설할 때 설명회를 열었는데, 그 범위를 SKD로도 넓히자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최근 관세 부담으로 인한 현대차 측의 미국 투자나 최근 GM과의 미주 지역 차량 공동 개발 결정 등으로 국내 생산 물량이 줄고 고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사측이 결정을 내리기 전 사전에 노조와 협의하고 사실상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신사업 결정을 언론을 통해 아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협의해 가급적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측은 신사업에 관한 것은 통지 대상이고 SKD를 포함한 공장 현황은 설명회 대상인데, 이를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SKD는 모듈 상태로 수출해 조립만 하는 공장으로 일반 공장보다 공정이 단순하다. 업계에서는 신사업과 SKD 공장 증설까지 노조에 통지하고 상의하면 의사 결정이 늦어져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본다. 현대차는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2025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중장기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교섭 난항으로 이날부터 사흘간 4시간씩 업무 시간을 줄이는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건 7년 만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도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합병에 반대하며 부분 파업을 벌였다. 노란봉투법이 파업의 빌미를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09-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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