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공시 보고서 최대 25% 줄인다

의무 공시 보고서 최대 25% 줄인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05-08 22:58
수정 2016-05-08 23: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업의 과도한 공시 의무와 부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분기·반기 보고서 작성 시 의무 공시 대상이더라도 직전 정기 결산보고서와 큰 변동이 없거나 다른 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면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금융 당국은 이번 조치로 기업의 공시 보고서 작성 분량이 최대 25%가량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공시를 적극적으로 하는 모범 법인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한국거래소는 공시 우수 법인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1년간 최대 8000만원까지 상장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의무 공시 사항이 아닌 경영 상황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자율 공시 비중이 5% 이상이면 벌점을 최대 2점까지 깎아 준다. 통상 300쪽에 이르는 투자 설명서는 요약 재무제표 등 중요 정보만을 담은 10쪽 이내의 ‘핵심 투자 설명서’로 대체가 가능해진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5-0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