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자판기 구입… 오·남용 사고 막을 수 있나

의약품 자판기 구입… 오·남용 사고 막을 수 있나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5-18 22:52
수정 2016-05-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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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와 화상 상담 가능” 의료계 “의약품, 과자와 다르다”

보건복지부가 약국 밖에 의약품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의약품 오·남용 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복지부는 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 방안을 보고했다. 오는 10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내년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 중이지만 워낙 종류가 적어 더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편의점에선 파스와 소화제, 해열제 등 13종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어떤 일반의약품을 팔지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편의점보다는 판매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자동판매기에 설치된 화상 전화를 통해 약사와 상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약물 오·남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약품은 껌이나 과자와 다르다”며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5-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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