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30분 지연·결항 승객에게 미리 알려줘야

비행기 30분 지연·결항 승객에게 미리 알려줘야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7-12 22:46
수정 2016-07-13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초과 판매 피해 400달러 배상

국내 공항에서 비행기를 출발시키는 항공사는 30분 이상의 지연이나 결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탑승권 구매자에게 전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이를 미리 알려 줘야 한다. 확약된 항공권을 구매한 뒤 초과 판매로 탑승하지 못하면 항공사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을 만들어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준은 20일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에 적용된다.

지연, 결항 안내 의무화는 ‘제2의 제주공항 사태’처럼 영문도 모르고 공항에서 대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출발 시간 임박시점(국내선 30분, 국제선 1시간)에서는 공항에서 안내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탑승권 초과 판매로 승객이 이용하지 못하면 항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의 최고한도 이상으로 배상해야 한다. 국내선의 경우 대체편을 제공하면 운임의 20%,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하면 운임 환급 및 해당 구간 항공권으로 배상해야 한다. 국제선은 대체편을 제공하면 100달러, 제공하지 못하면 운임 환급 및 400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승객을 탑승시킨 채로 장시간 공항 이동 지역에서 대기(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하는 것도 금지했다. 지연 시 30분 간격으로 지연 사유와 진행 상황을 승객에게 알려 줘야 하고, 2시간 이상 지연되면 항공사는 음식물을 제공해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7-1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