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 할인 금융사 2018년부터 상위 50%로 제한

예금보험료 할인 금융사 2018년부터 상위 50%로 제한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10-19 23:24
수정 2016-10-20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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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보험요율제 개편안 확정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료를 할인받는 금융회사 비율을 최대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19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차등 보험요율제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차등요율제란 금융사의 건전성 등 기준에 따라 예보가 받는 예금보험료에 회사별 차등을 두는 제도다. 총 3개 등급(1~3등급)으로 나눠 1등급은 보험료를 5% 할인받지만 3등급은 2.5%를 더 내야 한다. 2등급은 할인도 할증도 없다. 이번 개편안은 1등급을 받아 보험료를 할인받는 금융사를 전체의 50%로 제한한다. 예보는 애초 전체의 40%만 할인해 준다는 방침이었지만 보험과 저축은행 등의 반발 탓에 기준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상한선이 없어 생명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70% 이상이 1등급을 받아 왔다. 예보 관계자는 “본격적인 적용 시기는 2018년부터로 업계와 정치권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10-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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