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공무원·사학연금도 상속인 조회 가능

[경제 브리핑] 공무원·사학연금도 상속인 조회 가능

입력 2016-11-30 22:22
수정 2016-11-30 2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망자의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정보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대상 기관에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시점 기준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가입 여부를 해당 기관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상속인에게 알려 줄 예정이다.

2016-12-01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