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과징금 506억

이통3사 과징금 506억

장세훈 기자
입력 2018-01-24 21:12
수정 2018-01-24 2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

이동통신 3사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해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했다가 5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 의결로 SK텔레콤에 213억 5030만원, KT에 125억 4120만원, LG유플러스에 167억 4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판매㈜를 비롯한 이동통신 유통점에도 총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종전 최고액은 2015년 3월 시장 혼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SKT에 부과한 235억원이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8-01-25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