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 월190만→210만원 검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 월190만→210만원 검토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2-04 22:18
수정 2018-02-0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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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연휴 전 개선방안 발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현행 월급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KBS 1TV에 출연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할 것”이라면서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원 기준을) 20만원 정도 올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에게 월 보수에서 초과근로수당 20만원을 비과세 수당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를 일부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설 연휴 전까지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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