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공인인증서

사라지는 공인인증서

장세훈 기자
입력 2018-03-29 22:28
수정 2018-03-29 23: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과기부, 20년 만에 폐지 추진…지위 박탈되지만 사용은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이 개정되면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 규제로 기술 발전과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자서명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이라는 특권적 지위는 박탈되지만 여러 인증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또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8-03-3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