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친족회사 ‘꼼수 분리’ 원천봉쇄

대기업 친족회사 ‘꼼수 분리’ 원천봉쇄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4-10 22:22
수정 2018-04-1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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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적발땐 분리 취소…임원 독립경영은 인정해주기로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수의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계열사에서 빼는 ‘꼼수 분리’가 규제를 받는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대기업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 집단에서 분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친족 회사가 대기업 집단에서 분리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년 동안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으면 분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친족 회사는 대기업 집단 분리를 신청할 때 최근 3년간 모기업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이 전문가를 임원으로 선임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계열사 편입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전문가가 대기업의 임원이 되면 이 전문가가 소유·지배하던 회사까지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돼 규제를 받았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4-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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