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프로야구·축구 외국인선수 ‘세금 먹튀’ 차단

[세법개정안] 프로야구·축구 외국인선수 ‘세금 먹튀’ 차단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7-30 22:26
수정 2018-07-3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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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세율 3→20% 상향 조정

외국인 용병인 프로야구 A선수는 지난 시즌 1년 계약할 당시 원천징수율 3%를 적용한 세금을 먼저 냈지만 시즌이 끝나자마자 본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올해 종합소득세(최고 42% 세율 적용)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 먹튀’ 논란이 일었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외국인 선수 157명에게 소득세 161억원을 추가로 매겼으나, 상당수가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출국해 세금 결손액이 92억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3년 이하 계약을 하고 활동 중인 외국인 운동선수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3%에서 20%로 오른다. 현재 외국인 운동선수에 대한 과세는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르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183일 이상 국내에 살 것을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다. 거주자는 원천징수 의무자(프로구단)가 3% 세율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한다. 반면 체류 기간이 짧은 비거주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 다만 20% 세율로 원천징수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낼 때 그만큼 공제를 받기 때문에 전체 세 부담은 달라지지 않는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7-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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