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티아이 계약서 43건 미발급…공정위, 과징금 2억 9800만원 부과

하나금융티아이 계약서 43건 미발급…공정위, 과징금 2억 9800만원 부과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6-16 21:10
수정 2019-06-17 01: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금융그룹 정보통신기술(ICT) 계열사인 ‘하나금융티아이’가 불법 하도급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나금융티아이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65개 사업자에게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43건의 계약 서면을 발급해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청 사업자는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이 담긴 계약서를 용역이 시작되기 전 하도급 업체에 전달해야 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6-1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