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대상지 공모

내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대상지 공모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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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08 11:01
수정 2020-05-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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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의 모내기 장면  서울신문 DB
경기도 이천의 모내기 장면
서울신문 DB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 사업신청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 사업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토양·생태계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지는 참여 희망 농업인 등이 20인 이상인 농촌지역의 행정리(里) 단위 마을이다. 각 시·군은 후보 사업대상지별로 주민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총괄코디, 행정전담조직 등을 확보해야 한다.

내년도 사업신청을 하려는 마을은 이달 말까지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향후 5년간 각종 농업환경 보전활동 이행 등에 필요한 예산 총 6억 500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사업지는 전체 신청 33개소 중 20개소가 선정돼 현재 향후 5년간 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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