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25일까지 납부해야… 코로나 피해 영세업자 제외

부가세 25일까지 납부해야… 코로나 피해 영세업자 제외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10-11 17:54
수정 2021-10-1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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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30만원 미만 등 징수유예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하반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64만명과 직전 과세 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81만명의 경우 올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예정 고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안내했다. 다만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이번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사정상 기한 내 납부가 어렵다면 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 26만명과 영세 자영업자 136만명에겐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것을 고려해 예정 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했다. 10월 예정고지서를 받지 않은 직권 제외 대상자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내년 1월에 확정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직권 제외 대상자가 내년 1월 한 번에 세금을 내는 게 부담스러워 이번 예정 고지에 나눠 내길 원한다면 세무서에 요청해 고지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예정 고지 대상인 개인·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도 올 7∼9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의무 대상자는 56만명이다. 올해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 고지 제도가 신설돼 예정 신고 의무가 사라지면서 올해 신고 의무 대상자는 지난해 2기 예정신고 101만명보다 약 45만명 감소했다.

국세청 홈택스는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이용하면 예정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도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국세계좌·가상계좌 이체나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금융기관 납부도 가능하다.

2021-10-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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