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특별통관’ 지원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특별통관’ 지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3-07 16:12
수정 2022-03-07 16: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관세청, 담보없이 관세 납부기한 최장 1년 연장
24시간 통관 및 수입검사 최소화 등 통관 지원

우크라이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관세 종합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우크라니아 사태와 관련한 무역규제와 대금결제 차질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세정 지원과 특별통관, 통관애로해소 등을 지원한다.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관세청은 우크라니아 사태와 관련한 무역규제와 대금결제 차질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세정 지원과 특별통관, 통관애로해소 등을 지원한다.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7일 관세청에 따르면 무역규제와 대금결제 차질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수출입기업에게 세정 지원과 특별통관, 통관애로해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교역 10위 국가로 5370개 수출업체와 2850개 수입업체, 우크라이나는 수출업체 2450개, 수입업체 860개가 있다.

피해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담보없이 관세 납부 기한을 최장 1년 연장해주고 분할 납부도 허용한다.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환급은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신청 즉시 지급하고, 수출 의무기간을 국내 거래기간 1년 6개월, 수출이행 기간은 3년으로 각각 연장키로 했다.

특히 긴급 조달이 필요한 물품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에 입항하지 못해 국내로 되돌아오는 수출 화물 등에 대해 24시간 통관과 최우선 처리 및 수입검사 최소화 등 신속 통관을 지원키로 했다. 수출 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해 적재기간 연장 신청시 1년까지 연장해줄 예정이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적용과 관련해 러시아·우크라이나 경유 물품의 직접 운송 증빙서류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

관세청은 전국 6개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를 접수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