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영건설 계열사,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시정명령

세영건설 계열사,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시정명령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4-21 15:40
수정 2022-04-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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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태사, 분양 대행 업체에 대금 늦게 지급
이자 1000만원은 미지급… 심의 2일전에야 납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경북 안동 소재 세영종합건설의 계열사인 삼태사가가 아파트와 상가 분양 대행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는 내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태사의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삼태사는 2019년 6월 말과 7월 초 하도급업체에게 경기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와 2019년 10월 양주 옥정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레이크파크 아파트 단지 내 상업 시설의 분양 대행 용역을 위탁했다. 이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 이자 1007만 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연이율 15.5%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삼태사는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 약 1000만 원을 공정위의 심의일 이틀 전인 지난 4일 하도급업체에게 모두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아울러 삼태사는 2019년 6월 말과 7월 초 하도급업체에게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49세대의 분양 대행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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