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수혜 법인 이달내 증여세 납부해야

일감 몰아주기 수혜 법인 이달내 증여세 납부해야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6-08 20:50
수정 2022-06-09 01: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21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로 이익을 본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은 오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빅데이터 분석으로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의 신고·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인(증여를 받은 사람) 2140명, 수혜 법인 1739개 등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발생한 간접 이익을 증여로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수혜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이면 오는 30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작성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2022-06-09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