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빛 발견] 살구색/이경우 어문부장

[말빛 발견] 살구색/이경우 어문부장

이경우 기자
입력 2019-07-24 17:50
수정 2019-07-25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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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파스의 색에는 ‘살색’이 없다. 2002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살색’이란 표현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뒤 크레파스에는 ‘살색’이라고 적지 않는다. 대신 ‘살구색’이라고 표기한다. ‘살색’은 특정한 색만 피부색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황인종과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진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처음에는 ‘살색’ 대신 ‘연주황’을 사용하도록 했었다. 그러자 어린이 여섯 명이 인권위를 찾았다. 이 어린이들은 ‘연주황’이란 말이 지나치게 어렵다고 했다. 어려워서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차별이라고 했다. 한국산업규격(KS)을 정하는 기술표준원은 2005년 ‘살구색’을 한국산업규격 표준으로 최종 확정했다.

‘살색’의 기준은 특정한 ‘우리’였다. 같은 공간에 또 다른 ‘우리’가 있다는 걸 몰랐거나 모른 체한 표현이었다. ‘살구색’은 기준이 ‘우리’에게만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인정한 결과다.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존중하자는 뜻이었다.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란 생각을 같이하자는 것이기도 하다. 다른 것은 이상한 것, 모자란 것, 그래서 틀린 것이라는 생각들이 있었다.

wlee@seoul.co.kr

2019-07-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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