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 조세피난처에 왜 계열사 두나

[사설] 대기업 조세피난처에 왜 계열사 두나

입력 2011-02-15 00:00
수정 2011-02-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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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0대 재벌그룹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설립한 해외 계열사가 무려 2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벌 관련 한 인터넷업체가 총수가 있는 자산순위 30대 그룹의 해외 계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케이맨군도, 버뮤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세피난처로 분류한 35개 지역에 있는 해외 계열사가 모두 231개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30대 그룹의 전체 해외 계열사 1831개의 12.7%에 해당되며 그룹당 평균 7~8개의 해외 계열사를 두고 있는 셈이다. 조세피난처 국가는 기업이나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거의 없고, 회사 설립 또는 외국환 업무에 대한 규제도 없어 다국적 기업들의 돈세탁이나 비자금 은신처로 이용돼 왔다.

재벌그룹이 조세피난처에 해외 계열사를 둔 것을 싸잡아 비난할 수는 없다. 절세를 위한 수단일 수도 있고, 특정 지역과의 거래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막연한 추측만으로 재벌그룹의 해외 계열사를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지만 내수 위주의 그룹이 해외거래가 많은 타 그룹보다 훨씬 많은 계열사를 조세피난처에 둔 것이라든지, 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아 다국적 기업들의 유령회사인 페이퍼 컴퍼니가 운집하고 있는 버진아일랜드, 케이맨군도, 파나마, 버뮤다, 키프로스, 마셜군도 등 면세국에 25개의 계열사를 둔 것은 의심의 대상이 될 만하다. 이 지역에 있는 일부 금융지주회사는 장부상 자산만 있을 뿐 실적이 없어 역외펀드 관리를 위한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된다는 얘기도 있다.

역외 탈세는 누구를 막론하고 추적해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惡)이다. 특히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들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탈세하는 의혹이나 의심이 든다면 세정당국은 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세청은 이미 역외 탈세 경유지 및 목적지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외국지역에서 국내 대기업 및 기업주, 대재산가 등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내달부터 현지 세정전문요원 15명을 순차적으로 파견하기로 한 상태다.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금융정보 교환 등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역외 탈세를 발본색원하기를 기대한다.
2011-0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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