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기환송심 앞둔 이재용 부회장 사과, 법치는 지켜져야

[사설] 파기환송심 앞둔 이재용 부회장 사과, 법치는 지켜져야

입력 2020-05-06 22:42
수정 2020-05-0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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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탈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대한 반성과 무노조 경영 원칙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직접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 지탄을 받을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했다는 것을 간접 시인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는 더 나아가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천명해 ‘4세 세습 포기’로 받아들여진다. 노사관계에서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무노조 경영 포기”와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배경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삼성 내부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삼성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2월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했고, 준법감시위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과 삼성의 ‘무노조 경영 포기’를 선언할 것 등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당초 시한은 지난달 10일이었으나 삼성 측이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오는 11일로 한 달 미뤘다가 날짜를 조금 앞당겨 사과했다.

삼성이 ‘4세 승계 포기’와 노사관계 개선 등을 솔선수범한다면, 한국 대기업의 경영 형태가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영한다. 그러나 삼성은 2006년 삼성 X파일 사건,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사건 때도 대국민 사과와 경영 쇄신안을 내놓았으나 유야무야된 과거가 있다. 따라서 이 사과문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오히려 이 부회장의 이번 사과가 대법원이 파기환송시킨 취지를 훼손해 사법부의 오랜 관행인 ‘재벌 봐주기’로 변질되지 않을까를 우려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의 도움을 기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과 함께 뇌물을 주었다고 판단했고 뇌물액수도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상향했다. 재판부는 실형의 가능성을 높여 파기환송했던 대법원의 법정신을 유지해야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0-05-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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