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방통위 ‘종편 길들이기’ 철저히 수사하라

[사설] 文정부 방통위 ‘종편 길들이기’ 철저히 수사하라

입력 2023-01-12 20:24
수정 2023-01-1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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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심사의 점수 조작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차모 과장이 그제 구속됐다. 차 과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맡은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깎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차 과장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방통위의 존재 의미는 첫째도 둘째도 방송의 중립성 보장이다. 그런 본분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인허가권을 휘둘렀다면 경악할 언론 탄압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특정 항목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깎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넘겨받아 조사에 들어갔다. 그동안 방통위를 세 차례 압수수색했고 이달 초까지 심사위원 등을 불러 조사했다. 현행 종편 심사는 총점에서는 기준을 넘기더라도 일부 항목에서 과락을 받으면 재승인이 거부된다. TV조선은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과락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당시 전체 점수는 높았는데도 공정성 점수를 낮춰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심사위원의 진술을 감사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송사의 존폐를 겁박했다면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오는 7월까지 임기인 한상혁 위원장은 감사와 수사가 퇴진 압박용이라면서 정치 이슈화하려는 모습이다. “해당 과장의 결백함을 신뢰한다”는 말만 앞세우는 것은 옹색하게 비친다. 지난 정권에서 방통위가 재허가·재승인을 무기로 방송사들을 쥐락펴락한 행태는 의구심이 들기에 모자람이 없다. 김밥집에서 2500원을 법인카드로 썼다고 당시 야당 몫의 이사를 무리하게 해임했던 것이 방통위다. 실무자에 불과한 차 과장의 단독 행위로 볼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윗선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2023-01-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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