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92% “연명의료 중단”… ‘품위 있는 죽음’ 본격 논의를

[사설] 국민 92% “연명의료 중단”… ‘품위 있는 죽음’ 본격 논의를

입력 2025-02-25 00:08
수정 2025-02-2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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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 7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 7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 10명 중 9명이 임종기 때 연명의료 중단을 희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세 이상 성인 10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2%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스위스 등에서 시행 중인 ‘조력 존엄사’의 합법화에는 82%가 찬성했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명의료 중단은 인공호흡기 착용이나 심폐소생술 등으로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소극적 존엄사’다. 응답자들은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회복 가능성 없는 삶은 의미가 없어서’(63.8%)라고 답했다. ‘가족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서’(56.9%)라는 이유도 많았다. 조력 존엄사는 의사의 도움으로 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적극적 존엄사’다. 적극 존엄사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불필요’(41.2%),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27.3%) 등을 주로 꼽았다. 조력 존엄사는 스위스, 네덜란드, 미국 일부 주에서는 가능하나 한국은 불법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존엄사에 대한 국민 인식이 근년 들어 크게 변했음을 보여 준다. 연명의료중단법은 2009년 처음 발의된 뒤 9년 만인 2018년 허용됐다. 현재 271만명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혔다. 조력 존엄사는 2016년 서울대팀 조사에서 41.4%였던 찬성률이 8년 만인 이번 조사에서는 82%로 두 배로 늘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전 국민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다. 노인의 86.1%가 한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2023년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44%인 약 49조원에 달했다.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논의를 더 미룰 수 없는 현실이다. 삶과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되 생명 경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025-02-2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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