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복절 특사, ‘민생 중심’ 원칙 훼손되지 않아야

[사설] 광복절 특사, ‘민생 중심’ 원칙 훼손되지 않아야

입력 2025-08-05 23:39
수정 2025-08-0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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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논란에 野 대표 청탁 ‘들통’까지
법치 근간 해치는 면죄부 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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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내일 특별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에 착수한다.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9명의 위원이 심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사면이다. 사면의 방향과 기준이 국정 철학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앞서 “민생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둔 사면을 지시했다. 파업 등의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노동자, 경제 범죄로 구속된 중소기업 경영자들 가운데 억울한 사례나 사회구조적 문제의 희생자들에게 구제와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라면 사회적 동의를 얻기에도 무리가 없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등 범여권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어 더 주목된다.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무엇보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 전 대표는 아직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았다. 정치적 탄원에 따른 조기 사면이 결정된다면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다. ‘민생 중심’이라는 사면 원칙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흔들린다면 다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실정법을 어긴 범죄자라도 정권이 바뀌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줄 사면은 곤란하다. 전 정권의 광복절 특사가 얼마나 뒷말이 많았는지 새겨볼 필요가 있다.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은 그럴싸했지만 정파적 판단의 사면이라는 비판이 높았다. 법치주의 근간을 해친다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란까지 뜨거웠다.

여야를 막론하고 사면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하려 드는 태도는 더욱 우려스럽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부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당 소속 정치인 4명의 사면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요청하다 들통났다. “대통령의 사면은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조 전 대표 등의 사면에는 그렇게 반대하더니 자기 당의 비리 정치인은 사면하라는 것이다. 이런 모순이 없다. 사면이 여야 간 균형 맞추기나 정치 세력 간 흥정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면은 형벌을 면제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자체가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국민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아닌 국민을 위한 사면’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 원칙이 지켜질 때라야 사면은 국민 통합과 사회적 치유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8-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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