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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왼쪽) 전 국민의힘 대표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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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만금개발청장과 유튜브 매체 더탐사 등을 상대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 5명에게 7000만원, 최초 의혹 제보자인 이모씨에게 10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한 전 대표는 “저질 가짜뉴스를 국정감사장에서 계획적으로 유포했다”며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고,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청장은 국감에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와 제보자 이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첼리스트는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해당 의혹이 허위라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총 19차례 유튜브 방송에서 이를 사실인 것처럼 주장했다. 김 청장과 강 전 대표는 현재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대책을 지시했다.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이라고 제언까지 했다.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이를 유포하는 악질 유튜버뿐 아니라 자극적인 루머를 부풀려 정치적·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진보·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문제는 심각하다. 팬덤을 기반으로 근거 없는 의혹을 퍼뜨리는 행태는 엄단돼야 마땅하다.
법원은 김 청장의 국감 발언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아니면 말고’ 식 의혹을 남발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2025-08-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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