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일노동 동일임금,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부터 바꿔야

[사설] 동일노동 동일임금,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부터 바꿔야

입력 2025-08-19 00:48
수정 2025-08-19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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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노동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노동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는 정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등의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연내 법을 고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는 고용 형태, 성별 등과 관계없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 유사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일괄적인 임금 상향 평준화가 가져올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국회에 상정된 법안들은 ‘동일노동 기준을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용자가 이를 정할 때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한다. 정부는 객관적 기준 마련을 위해 ‘임금분포제’를 제시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직무, 직위, 근속 등에 따른 임금 분포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데다 노사 및 노노 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가능하려면 직무 가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근속 기간에 따라 차이를 두는 ‘연공제’가 상당수다. 연공제는 업무의 내용과 무관하게 고용 형태, 근속 연수 등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기 힘들다.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 난도 등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직무급제’가 확산돼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인 노동개혁 과제다.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선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간 충분한 논의와 조율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2025-08-1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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