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장 기각에 특별재판부… 집권당이 ‘사법 독립’ 흔들어서야

[사설] 영장 기각에 특별재판부… 집권당이 ‘사법 독립’ 흔들어서야

입력 2025-08-31 23:44
수정 2025-09-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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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을 무기한 연장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전례 없는 초강력 특검에다 특별재판부까지 두려는 구상에 사법부 독립 침해의 우려가 높아진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고 내란재판부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민주당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내란특별법을 상정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특검 사건의 영장 심사와 본안 재판을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별도로 진행하자고 주장한다.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뿐 아니라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등이 배경이 됐다고 민주당은 설명한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 당혹스러워할 국민이 더 많을 것이다. 특검은 구속영장 기각 이틀 만에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와 증거를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재판에 넘긴 것은 법원의 판단을 특검이 인정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인다면 재판부마저 여당의 입맛에 맞춰 좌지우지하겠다는 의심을 스스로 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검 사건의 영장 심사와 본안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는 것은 헌법상 근거도 없을뿐더러 사법부 권한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영장판사들이 여당 입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법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 집권당이 이러면 어느 국민이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겠는가.
2025-09-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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