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정 판사 빼주면 접겠다니… 여당의 특별재판부 무리수

[사설] 특정 판사 빼주면 접겠다니… 여당의 특별재판부 무리수

입력 2025-09-02 21:26
수정 2025-09-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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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그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해 “다른 재판부로의 전보 조치, 내부 감사를 통한 징계 등이 선행된다면 굳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당 지도부나 당론 차원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집권여당이 특정 법관에 대한 기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문제거니와 사법부가 법관을 징계하면 특별재판부 추진을 중단할 수 있다는 논리도 문제다. 특정 판사를 특정 재판에서 빼 주면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될 재판부라면 이 논란 속에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과 시급성이 없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내란특별법을 내일 법사위에 상정할 방침을 굳힌 분위기다.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배제한 국회,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한 위원회가 특별재판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대로 입법이 된다면 민주당 167석과 조국혁신당 12석 등 179석을 차지한 여권이 재판부 구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에 사법부도 전국법원장회의 소집 등으로 정면 대응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사법의 정치화 등을 우려하는 의견을 어제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가 특정 사건을 맡는 법관을 선임하고 재판부 구성에 일일이 개입하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심각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다. 민주당도 이런 상식적인 사실을 모를 리 없다.
2025-09-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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