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의 언파만파] 심문기일 유감

[이경우의 언파만파] 심문기일 유감

이경우 기자
입력 2020-12-27 20:26
수정 2020-12-28 03: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경우 어문부 전문기자
이경우 어문부 전문기자
법조계의 말들이 오래도록 일상을 활보한다. 그래도 낯익은 모양새는 아니다. ‘신문’(訊問)과 ‘심문’(審問)은 똑같이 ‘물음’, ‘질문’이란 말이지만, 법률용어로 사용될 때는 쓰임새가 달라진다. ‘신문’은 경찰, 검찰, 변호사나 판사도 하지만, ‘심문’은 이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판사만 한다. 쉽게 말해 경찰이 하는 물음은 ‘신문’이고, 판사가 하는 물음은 ‘심문’이 된다. 묻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용어가 달라지는 것이다. 뜻도 형태도 비슷한 말을 이렇게 사용한다. ‘신문’과 ‘심문’이 일상으로 나오면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인용’(認容)은 ‘인정하여 용납함’이란 말이다. 이 말도 거리로 나왔다. 최근에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이 가져다 쓴다는 ‘인용’(引用)보다 흔하게 보이는 듯하다. 그렇다 보니 동음이의어인 두 낱말이 꽤나 헷갈린다. 그런데 ‘인용’(認容)은 딱히 법조계의 전문용어라고 하기도 어렵다. 반드시 이 말을 써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법조계에선 오랫동안 써 온 말이겠지만 일상에선 어렵고 낯설게 다가온다. 권위를 지키고 높이려는 말 같아 보인다. 일상에서는 ‘인정’(認定), ‘용인’(容認)이나 ‘받아들이다’ 같은 말을 주로 쓴다. 언론 매체들은 대부분 법조계의 말을 그대로 받는다.

‘기일’(期日)도 자주 보인다. 그런데 또 다르다. ‘기일’의 일반적인 뜻은 ‘정해진 날짜’다. “이 일은 기일 안에 끝내라”, “납품 기일이 다가온다”에서 ‘기일’이 모두 이런 의미로 쓰였다. 법률용어로서 국어사전에 실린 뜻도 이와 다르지 않다. 국어사전엔 ‘소송 행위를 하는 특정한 날이나 기간’이라고 돼 있다. 쓰임새가 크게 달라질 일은 없다. 그런데도 일상과 다른 용법을 보인다. 흔히 ‘심문기일이 열린다’, ‘심문기일을 진행한다’라고 표현한다. ‘심문기일’뿐만 아니라 다른 ‘기일’들에도 이런 서술어들을 가져다 놓는다. ‘최종 변론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변론기일을 치른다’라고 한다.

일반적인 어법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날짜’ 뒤에 ‘열다’라는 서술어가 오면 어색하지만 그렇지 않은 듯 쓰인다. 그렇다고 여러 ‘기일’들에 ‘날짜’나 ‘기간’의 뜻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다. ‘변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에서는 ‘기일’이 ‘날짜’의 뜻으로 쓰였다.

법조계에선 ‘기일’을 두 가지 의미로 쓰는 듯하다. 하나는 ‘날짜’, 하나는 ‘재판’이다. 언론 매체들도 마찬가지다. ‘인용’도 ‘심문기일’도 그대로 가져온다.

wlee@seoul.co.kr
2020-12-2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