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설마 이런 경고가?/문소영 논설위원

[길섶에서] 설마 이런 경고가?/문소영 논설위원

입력 2014-01-21 00:00
수정 2014-01-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정용 다리미 사용 주의사항 중에 ‘옷을 입은 채 다림질을 하지 마시오’라는 구절이 있다고 한다. 어떻게 그런 경고가 있을 수 있느냐며 사람들이 웃는다. 그런데 맞장구를 치지 못하고 애매한 표정으로 슬쩍 웃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 왜냐고? 저런 경고는 나사 하나쯤을 풀어놓은 듯하거나 게으른 사람들에게 적절한 경고이기 때문이다. 제조업체의 배려 같지만, 정확하게는 소송을 회피하려는 노력이다.

외출하기 전에 양말이 떨어진 것을 발견하면 귀찮아서 신은 채로 바느질하다가 날카로운 바늘에 찔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경고에 약간 뜨끔했다. 옷을 다 차려입었는데 구김살을 발견한다면 스팀 다리미를 들이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할 수가 없었다. 부엌칼의 소비자 경고문에는 ‘떨어지는 칼을 절대로 잡으려고 시도하지 마시오’가, 세탁기에는 ‘고양이를 세탁하지 말라’는 경고도 있다고 한다. 한국 군대용 세탁기에는 ‘총을 세탁하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는 의외로 많다.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2014-01-21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